일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월급 받는 날은 잠시 기분이 좋네요.ㅎㅎㅎ
하지만 월급은 잠시 통장을 스쳐 지나갈 뿐 바로 없어져 버리고…
월급을 받을 때 일본에서는 사회 보험이라고 해서 세금을 냅니다.
건강보험, 연금, 고용보험의 사회 보험과 소득세, 주민세 등 대략 급여의 20%가 세금으로 빠져나갑니다.
어마 무시하게 빠져나갑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회 보험중 하나인 연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는 국민연금과 후생연금이 있습니다.
우선 국민연금과 후생연금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기초연금이라고도 불리며 20살 이상 60살 미만의 국민 모두가 반드시 가입하게 되어있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의 보험료는 정액으로 2016년도에는 월 16,260엔이었습니다.
국민연금의 수령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로 2015년도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780,100엔 x (가입 월수 / 480)
가입기간이 만기인 40년을 납부하였으면 전액을 받을 수 있지만, 납부기간이 적으면은 그만큼 받는 금액도 감소하게 됩니다.
후생 연금 보험
후생 연금 보험은 국민연금에 추가 금액을 받는 연금입니다.
기초 연금인 국민연금의 금액에 후생 연금 보험의 금액을 추가로 받는 것입니다.
후생 연금 보험의 대상자는 주로 회사원이나 샐러리맨 등이 대상이 됩니다.
개인 사업자라도 직원이 5명 이상 있으면은 강제로 가입된다고 합니다.
단 음식점 등 서비스업은 대상외 입니다.
직원이 4명 이하라도 직원 수의 50% 이상이 가입에 동의하면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후생연금의 보험료는 매년 4월 ~ 6월에 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과 보너스에 해당하는 공통 보험료율을 계산합니다.
그 금액을 회사에서 반, 그리고 자신이 반 납부하게 됩니다.
후생연금의 수령액은 가입한 기간과 납부한 보험료의 금액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2015년도 평균 수령액은 월 145,000엔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금액은 국민연금과 합쳐진 금액입니다.
정리
정리를 하면 국민연금은 국민 모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연금이고 후생 연금은 국민연금을 좀 더 강화시킨 보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한국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일본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까지 (65세)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지만 일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은 1년이든 5년이든 국민연금을 납부한 것이 아까우실 겁니다.
만약 일본에서 직장생활을 접고 귀국하시게 된다면 꼭 구청이나 시청에 가서 연금을 환불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액 환불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최대 36개월분의 일정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돌려받는 금액은 회사에서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자신이 납부한 금액의 일정 금액입니다.
5년을 납부해도 10년을 납부해도 최대로 환불받을 수 있는 기간은 36개월이라고 합니다.
1년이나 2년 납부하신 분들은 1년 치나 2년 치 정도 되겠지요.
큰 금액이 아닐 수도 있지만 작은 적금 들었다고 생각하고 귀찮더라고 받아 가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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