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회사를 다니다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일본에 얼마나 체류할 수 있을까요?
궁금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실업 급여
일본에서 회사를 퇴직하게 되면은 일본인과 똑같이 퇴직 수속을 하게 됩니다.
고용보험의 수령 요건이 만족하게 되면은 고용보험의 기본수당인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실업 급여라는 말보다는 실업 보험(失業保険)이라고 합니다.
퇴사 후 3개월내에 재취업이나 취업활동을 하지 않으면 체류 자격이 취소된다고 합니다.
즉, 가지고 있는 취업 비자의 체류 기간이 남아있어도 일본에서 취업을 다시 하지 않으면 취업 비자로 체류할 수 없다는거 같네요.
회사를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입출국관리국에 [契約機関に関する届出(契約の終了)] 신고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契約機関に関する届出(契約の終了) 용지는 범무성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고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는 위의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의무라고 하네요.
퇴사 후 바로 다른 회사에 입사 예정의 경우
퇴사 후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3개월 이상 경과하면 체류자격이 없어집니다.
외국인의 [기술][인문 지식][국제 업무]등의 체류 자격은 일본의 회사에서 일하는 것을 허가해준다는 체류 자격이기 때문에 취업 비자를 가지고 3개월 이상 일본에서 일을 하지 않고 체류하는 것은 안된다고 하네요.
물로 퇴직 후에 바로 귀국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단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명을 할 수 있다면 3개월 이상 경과해도 문제없다고 합니다.
또한 퇴직 후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 퇴직한 회사와 다른 직종의 회사라면 취업 비자의 체류 자격 종료도 변경해야 합니다.
또한 취업활동 중에는 실업급여(실업 보험)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일본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 퇴사 후에 실업 급여(실업 보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한 절자는 일본인과 똑같다고 하네요.
하로 워크에(ハローワーク)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실업 금여을 받을수 있는 기간은 회사에서 근무한 일수에 비례하다고 합니다.
90일, 120일 180일 등등.
혹시 실업급여을 받는 중에 체류 기간이 만료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체류카드를 갱신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하네요.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라고 하네요.
이러한 경우는 체류 자격을 단기 체류로 변경해서 취업활동을 하면서 남은 실업 급여을 받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단기 체류로 변경 신청을 해도 무조건 변경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하네요.
경우에 따라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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