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영주권 신청을 준비하면서 있었던 준비 과정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본에 재류한 것은 5~6년 정도입니다. (2012년부터 일본에서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기술 비자로 3년, 그리고 지금은 배우자 비자로(3년) 재류 중입니다.
현재 결혼 3년 차(2015년에 혼인신고)입니다.
영주권을 신청한 것은 2017년 입니다.
일본 법무성(법무부) 홈페이지에서 영주권 자격 신청 조건을 확인해 본 결과 신청 자격 조건이 되기에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영주권 신청 자격 조건
일본 법무성(법무부)에 기재되어 있는 자격 조건은
일본인, 영주권 및 특별 영주권의 배우자의 경우 결혼 생활이 3년 이상 계속되어왔고,
1년 이상 일본에서 재류하고 있을 것. 친자식 등의 경우는 1년 이상 일본에서 계속 재류하는 있을 것.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저는 결혼 3년 차에 1년 이상 일본에서 재류하고 있기 때문에 자격조건이 될 거라 생각하고 신청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청 준비를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준비물도 일본 법무성(법무부)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은 분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설명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
1. 영주 허가 신청서 1통 (양식은 일본 일본 법무성(법무부) 홈페이지에)
2. 사진 (세로 4cm x 가로 3cm) 1장
3. 신분 관계 증명서 (배우자의 호적 등본) 1통
4. 신청인을 포함한 가족 전원(세대) 주민표
5. 신청인 재직 증명서
※ 자영업의 경우에는 확정 신고서 영업 허가서
6. 최근 (과거 1년분)의 신청인의 주민세 과세 증명서 또는 납세 증명서
7. 여권
8. 재류 카드
9. 신원 보증인 서류
(1) 신원 보증서 (양식은 일본 일본 법무성(법무부) 홈페이지에)
(2) 신원 보증인 인감
(3) 신원 보증인의 재직 증명서 소득 증명서
※ 준비물 5번과 6번과 동일합니다. 회사원의 경우는 재직 증명서 자영업의 경우는 확정 신고서와 영업 허가서
신원 보증인의 주민세 과세 증명서 또는 납세 증명서
(4) 주민표 (신청자와 중복되는 자료의 경우 1통만 제출해도 가능)
대부분의 서류는 주민 센터와 회사에서 발급받는 서류가 많습니다.
준비물이 많아 보이기는 하지만 의외로 많지는 않습니다.
주민 센터(시약소)에가서 발급 받을 수 있는 서류는 한번에 받는 것이 좋습니다.
발급받은 서류와 사진은 최근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만약 3개월이 지나버리면 다시 제출해야 할 서류들을 다시 발급 받아야 합니다.
벌써 11월이고 발급받은 기간도 3개월이 다 되어가서 빨리 신청하러 가야 할거 같습니다.
올해 지나가면 주민세랑 다시 또 받아야 되기도 하고요.
주의점으로는 발급 받은 서류가 3개월이 지나기 않아도 년도가 바뀌게 되면 추가로 바뀐 년도에 해당하는 주민세 과세 증명서 또는 납세 증명서를 추가로 발급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해야 서류들이 준비가 다 되었다면 그 해를 넘기지 말고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물론 해가 바뀌기 직전에 신청을 하는 경우라도 심사 하는 기간이 다음 년도로 넘어 갔다면 그 해에 해당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영주권 준비하시는 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저도 하루빨리 신청하러 가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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